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대여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자동차 임차인인 피고 H를 상대로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등 총 52,034,409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0월 25일에 피고 H와 2020 K7 PREMIER 차량에 대해 60개월(2024년 10월 8일까지)간 월 임대료 859,000원의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위약금 4,361,219원,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반납지연금 47,073,190원, 그리고 사고로 인한 반납면책금 600,000원 등 총 52,034,409원의 연체 미납금을 2023년 2월 16일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등 총 연체 미납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34,409원과 이에 대한 2023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장기 자동차 대여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