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H대학교에서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원고가 학교법인 H대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H대학교와 교수노동조합 간의 노사합의서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노사합의서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개별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가 미지급 임금을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부약정 미이행분과 2018년 직책수당 부당이득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167,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