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H대학교에서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을 지낸 교원 A가 학교법인 G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1년 해임 통지 시까지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G는 이사회 결의와 노사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문구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G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일부 수당(보직수당 외)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원들이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H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 G는 2020년 5월 15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2017년~2019년 미지급 임금 중 일부(2017년분 30%)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처리'하며 2020회계연도 보수 중 지급하지 못한 급여도 '미지급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결정들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청구했고 학교법인 G는 '미지급 처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 G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미지급 처리' 문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학교법인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직책수당이라거나 기부 약정 미이행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G는 A에게 62,167,008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H대학교의 전 교원 A가 학교법인 G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사합의서의 '미지급 처리' 조항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G는 A에게 청구된 금액 중 일부인 62,167,0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