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미수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쳤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에서 상소(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및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수 혐의가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는 것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피고인이 제시하는 공탁금도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