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공동으로 소유한 풀빌라의 운영 및 관련 세무 업무를 C에게 위임했습니다. C는 세무사 피고 B에게 풀빌라를 포함한 여러 숙박업소의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고, B는 A의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비 총 1,48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B는 A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본소(주된 소송)를 제기했으며, 세무대리 계약이 없었고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항소심에서 용역비 1,485,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A를 대리하여 B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A가 B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F와 함께 제주의 한 풀빌라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C에게 임대하며 풀빌라 운영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C는 A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해오다, 2015년 5월경 피고 B 세무사에게 이 풀빌라를 포함한 여러 숙박업소의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B는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A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했고, 이에 대한 용역비 총 1,48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B는 A에게 이 용역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으나, A는 B와의 직접 계약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용역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 B가 용역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용역비 1,485,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4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20년 3월 24일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게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세금 신고 업무 처리 대리권도 부여했다고 보아, C가 A를 대리하여 피고 B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피고 B의 용역비 청구 반소는 받아들여져 원고 A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대리 관계 성립 여부와 채권의 소멸시효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C에게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공인인증서까지 교부한 점 등을 근거로 C가 A를 대리하여 피고 B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대리(代理) 원칙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 B가 제기한 반소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세무대리 계약 여부 및 소멸시효)이 이미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원고 A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항소심 반소 제기 허용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반소 제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 관리나 사업 운영을 위임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 회계 등 전문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대상과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소멸된다고 오해하여 대응을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채권의 실체적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나 반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심급의 이익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