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화성시 토지 계약을 위한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계약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은 피고의 잔금 지급 지체로 해제되었고, 원고 명의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약정된 조건(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 토지 계약)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경 피고 B와 화성시 토지(C, D, E, F)를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계약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투자원금 1억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리인 G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G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 소유자 I와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 약정 조건이 성취되었다며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투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투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 약정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투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와 투자금 반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2억 원 지급 조건인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