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스텝 및 헤어디자이너로 4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했지만 연차수당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는 헤어디자이너로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약 4년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작 약 3년이 지난 2020년 9월 2일,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미지급 연차수당 4,104,640원과 퇴직금 10,355,358원을 청구하며 자신은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본인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별 사업자이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인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972,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시하여 원고가 미용실 사장인 피고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존재와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72,826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법원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을 판단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사용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차수당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할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스스로 비품 소유 여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윤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계약 형태나 보수,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 때는 해당 수당의 발생 요건 충족 및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