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망 A는 2006년 농업용 창고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후 여러 차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 토지 교환으로 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망 A는 2022년 다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습니다. 과천시장은 건축법 시행규칙상 요구되지 않는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자 연장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이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는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과천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존치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과천시장은 토지 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망 A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며 연장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과천시장이 망 A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존치기간 연장은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존치기간 연장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사용승낙서는 축조신고 시에만 요구되는 서류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에 축조신고 절차가 일부 준용되도록 했으나, 이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일 뿐 축조신고 시의 첨부 서류까지 연장신고에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제15조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준용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시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 시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고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축조신고와 달리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도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처음 짓는 것)와 존치기간 연장(계속 사용하기 위한 기간 연장)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신고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행위가 '축조'인지 '연장'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규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신고를 반려할 경우, 해당 반려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