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골재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11월 14일 용인시 기흥구 B 외 4필지 2,897㎡를 사업부지로 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채취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4일 현장 확인 결과, 골재가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인접한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3년 11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신고 사업장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경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지 200㎡를 임차하였고, 2014년 5월경 이 임차 부지에 길이 18m, 폭 0.75m 크기의 스크린컨베이어와 이를 지지하는 2개의 기둥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 후 이 철도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구조물 설치 및 설치 장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21년 12월 30일 신고된 사업부지 외에서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3일까지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용인시장이 내린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신고수리 조건을 위반하여 임차한 철도부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용인시의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