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리하게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B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 A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운전자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A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했으며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운전자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오후 6시 23분경 운전자 A는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며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약 15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2월 4일 운전자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운전자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 A에게 사고 유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는지, 도주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의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운전자 A에게 사고 발생 및 구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심각성, 법규 위반 정도, 그리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 A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본 사건에서 운전자 A는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과 무리한 우회전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며,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특히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는 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 법규입니다. 운전자 A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벌금 8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 A의 법규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교통사고 시 구호 조치 의무 이행의 공익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의 원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겉보기에 경미해 보여도,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미하다고 단정하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공익적 측면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