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1년 7월 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10km를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10km를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2021년 8월 28일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측정 결과가 잠 부족,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미한 사고와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사정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6%가 정당하게 측정되었으며, 약물 복용이나 수면 부족이 면허취소 기준을 뒤집을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경미한 사고, 합의, 생계 곤란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과 비교할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해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6%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하고,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공익적 필요를 중시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결과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후 시간 경과, 약물 복용 등 개인적인 상황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다른 계산법을 우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교통안전 확보, 음주운전 예방)가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경미한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생계 곤란, 운전 면허의 직업적 필요성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며 사고를 유발했다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와 같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음주를 더욱 자제해야 하며, 이는 음주운전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 박탈이 아니며,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