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시 고지혈증약과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었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음주운전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