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범죄 사실 요약: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로, 그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 그리고 다른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C는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본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남인 D와 선거총괄본부장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들은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E, F, G, H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가를 지급했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로서 금품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본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D와 I는 각각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와 I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E, F, G, H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