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담배를 대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30초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4일과 12월 31일,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13세 피해자 C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13,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대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30초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담배) 제공.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담배를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호는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며,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