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이 층간소음 갈등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동에게 소음 관련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윗집으로 이사 온 피해 아동 B의 가족과 2021년 9월 무렵까지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폰, 경비실 등을 통해 소음에 항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가족을 '소음충' 등으로 칭하며 글을 게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 가족은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B는 피고인의 잦은 항의와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이미 불안감을 호소하며 2021년 5월 25경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2021년 9월 16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아동 B를 만나 '너 1902호 B 맞지? 너 창밖에다 소리지르면 가만 안둘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라고 말했고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을 인식하면서 말을 했다는 학대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및 제3조 제7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방식,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아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대 고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 적용: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비록 아동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었지만 피고인의 말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언행 자체가 가혹행위로서 아동학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말을 했다는 학대 고의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언행이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특별한 언행을 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하는 언행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아동의 나이와 성향, 당시 아동의 상태, 행위의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 상황에서 아동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학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학대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이 이미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면 사소한 언행이라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층간소음 등 이웃과의 갈등 시에는 대화를 시도하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