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영화관 로비와 입구에서 피해자 F(여성)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두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이었고,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