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E로부터 9,8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4,8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4082』 2021년 10월 13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모든 금융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어 '대출을 실행하고 계좌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낸 직원에게 건네면 확인 후 정상화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총 9,800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2022고단5418』 2021년 10월 21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에 사용되었으니,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다른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총 4,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 결정,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와 F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1억 4,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양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의 경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비록 조직의 한 부분이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3.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피해자(F)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E)의 경우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원의 형사재판 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신저를 통한 짧은 대화만으로 채용되고 회사 방문 없이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직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직접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비록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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