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씨 E와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중 재산(종재) 처분 권한을 종중총회에서 파대표회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한 종약 변경 결의와 이를 근거로 2020년 파대표회의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총회 소집 절차는 적법했지만, 종약 변경 결의는 종중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실제 종중원 수(2,400명 초과)에 비해 참석 인원(41명)이 현저히 적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의록 내용이 종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장일치 결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종약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약 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파대표회의가 종중 토지 매매에 대해 결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D씨 E와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서 종중 재산 처분 권한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종중은 중요한 재산인 대전 중구 C 임야 1,65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종약에 따르면 이 토지의 처분 및 취득 승인은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이 변경되어 이 권한이 파대표회의의 결의사항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파대표회의에서 토지 매각을 결의하여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중원 중 한 명인 원고는 이러한 종약 변경 절차와 토지 매매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종중의 종약 변경 결의와 그에 따른 종중 토지 매매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통지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에 따르면,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매년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었으므로 소집 통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중원 자격 및 종중총회 의사정족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등)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4. 5. 16. 선고 2012다82602 판결 취지)는 총회도기나 세향도기만으로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규약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의 종원 수를 2,400명 이상으로 보았을 때, 41명 참석은 의사정족수(전체 종중원 2/3 이상)에 크게 미달하여 종약 변경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종중 재산 처분 권한: 종중 재산인 종재의 처분 및 취득 승인은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만약 종약에 따라 다른 소규모 회의체(예: 파대표회의)로 그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그 종약 변경 자체가 위에서 언급된 적법한 절차와 요건(예: 의사정족수 충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 변경 결의가 무효로 판명되었으므로, 파대표회의가 종중 토지 매매에 대해 결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사한 종중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