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진열대 설치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피고 C 주식회사가 바퀴 달린 받침대에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보낸 진열대 철판에 깔려 요추 및 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를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보아 피고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 역시 불안정한 화물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현장 팀장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40,163,2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오전 9시경, 원고 A는 E 안동 서구점 현장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납품한 상품전시용 진열대 철판 등의 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진열대 철판들을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불안정하게 쌓아 올린 상태로 화물차에 적재하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하차 및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중이었는데, 작업 도중 바퀴 달린 진열대 철판 받침대가 굴러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진 진열대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위험하게 화물을 적재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열대 철판 하차 작업 중 발생한 중상 사고에 대해, 작업 지시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피고 B)와 위험하게 화물을 적재하여 제공한 회사(피고 C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원고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가 다층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