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중국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액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도박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산정한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세무 당국이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한 계좌들 중 일부는 원고의 도박사이트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5월경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3월 26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에서는 특정된 85개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총 126,006,673,497원이 도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도금액을 126,072,547,830원(쟁점금액)으로 정정하고 국세청장에게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피고(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2019년 11월 8일 원고에게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도금액을 토대로 세무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어떤 계좌의 입금액이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한 '충전계좌가 아닌 계좌', '이용 시기가 다른 계좌', '다른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 등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안양세무서장)가 2019년 11월 8일 원고(A)에게 부과한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형사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실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형사판결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계좌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의 사실 인정이 세무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과세소득의 법리: 소득세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도박 개장과 같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등)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형사판결의 증명력: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누351 판결 등)가 적용되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액과 계좌의 성격 등이 세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무 소송에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도금액이나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부분은 세금 부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 당국이 산정한 수입금액이 실제 자신의 소득이 아님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좌의 사용 시기가 도박 사이트 운영 시기와 다르거나,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임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계좌가 아닌 연결계좌, 환전계좌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계좌의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계좌의 실제 목적과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라도 실제 영업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명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충전계좌로 인정되어 소득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 명의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