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에서 행정보급관 겸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사의 요청으로 숙소를 보수한 것은 정상적인 부대 업무이며, 상사가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식사한 것은 관련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사에게 숙소 보수를 강요했고, 외부 식사가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사에게 숙소 보수를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외부에서 식사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받은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