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행정보급관 겸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상관 숙소의 개보수 작업을 지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부대 지침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외부 식사를 한 사실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심사에서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권남용과 복종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행정보급관 겸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숙소를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급자인 상사 C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대 지침이 시행 중인 기간에 여러 차례 퇴근 후 부대 주거지에서 벗어나 외부 식사를 하고 음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심사에서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관 숙소 개보수 지시가 직무권한을 남용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부대 지침을 위반한 외부 식사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숙소 개보수가 정상적인 부대 업무였고 하급자가 자원해서 도왔으며, 외부 식사는 관련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직권남용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성실의무 위반 (직권남용 부분)
2. 복종의무 위반 (외부 식사 부분)
군 조직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가지므로, 상급자의 지시가 직무와 무관하거나 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도 부하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상급자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지시만을 해야 하며,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복무 지침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개인적인 사정(예: 동료 고충 상담, 가족과의 식사, 성묘)은 지침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대 내 공식적인 업무 분장과 시설 관리 체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그 외의 개인적인 지시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