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를 심의한 위원회의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비공개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법률상 알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은 징계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비공개 사유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