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E라는 인물이 군 교육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인 국가에 대해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받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교육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와 교육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이것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업무와 교육훈련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인이 받은 교육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이 스스로 무리하게 공부한 사정이 있어 교육훈련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