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에 10대 미남형 남성으로 가장한 프로필을 게시하고 채팅방을 개설하여,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00원 내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대가로 미성년자들에게 자위행위나 신체가 노출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했습니다. 특히 13세 피해자 E에게는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른 13세 피해자 G에게는 추가 영상 요구를 거부하자 기존 영상을 유포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에 10대 미남형 남성인 것처럼 속이는 프로필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00원 내지 5,000원의 기프티콘을 대가로 미성년자들에게 자위행위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이렇게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30일, 13세 피해자 E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접근하여, 5월 7일 용인시의 한 장소에서 '한 번 성관계하고 돈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 및 성기를 삽입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튿날인 5월 8일에는 피해자 E의 집과 비상계단에서 두 차례 더 성관계를 하고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1일 13세 피해자 G이 자위 영상 요구를 거부하자 '만약 자신을 배신하면 영상을 전부 유포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된다', '너희 부모님이 다 잡혀간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5월 11일 피해자 E의 고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저장된 전자 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얻은 2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 성명 불상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들이 보낸 사진·동영상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음란물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서 임의동행과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했고, 피해자 E의 금전적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며,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며 성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의도는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낯선 사람과의 채팅이나 개인 정보 공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헬프라인(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가해자의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돈을 미끼로 한 비상식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성적 학대, 강간 등은 무거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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