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 B, C 및 공범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휴대폰 파손을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가장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총 5,206만 9,4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18일 수원역 회전교차로에서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여 G공제조합으로부터 523만 5,08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9년 11월 21일 군포시의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K㈜로부터 1,031만 2,130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충돌 사고들을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특이한 한 가지 사건은 2020년 2월 18일에 발생했는데, 빗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렌터카 사고에서 마치 휴대폰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속여 T공제조합으로부터 휴대폰 수리비 59만 7,000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총 5,206만 9,4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이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타인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B와 C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 가장을 넘어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건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이 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전적으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설사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라는 범행의 특성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