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병원장이 피고인 의료법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입 부담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연금 가입 기간 중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분할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7,926,104원의 미납입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는 2009년 7월 15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피고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피고는 2010년 12월 3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원고를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부 납입했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퇴직한 후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다며 미납입 부담금 236,476,64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과거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제외되거나 미납입 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또한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성 여부 및 퇴직연금 가입 기간: 병원장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효력: 과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사건 제2 지급금)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3.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 원고에게 지급된 여러 종류의 수입(이 사건 제1, 제2, 제3 지급금) 중 어떤 부분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4.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이득 반환을 통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7,926,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 미납입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입 부담금 청구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 여부 판단: 병원장이나 이사와 같은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관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이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지급의 위험성: 근로관계 도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 처리: 만약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와 재판상 청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의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