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B, C, D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회사와 부동산을 포함한 물류창고 신축 목적으로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을 위한 차용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고, 잔금 지급 지연은 브릿지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도금을 위해 차용한 금액의 이자를 연체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 위험으로 피고 B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는 위법한 이행거절로 평가되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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