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폭발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건조기 폭발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25일 피고 회사의 건조기를 사용하여 준불연 스폰지를 생산하던 중, 다음 날 건조기가 폭발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위험한 건조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조기의 작동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기계적인 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업표준서에 명시된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건조기를 작동시킨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15,741,25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화 변호사
변호사박종화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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