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32㎡ 부분에 피고 용인시가 2012년과 2020년경 도로를 포장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피고에게 해당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1월 23일 용인시 처인구 D 답 4895㎡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용인시는 2012년경과 2020년 3월경 원고 소유 토지 중 32㎡ 부분에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 부분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원고나 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피고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피고인 용인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가 원고 A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답 48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된 32㎡ 지상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명확히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부분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용인시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토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도로를 포장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도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경위, 소유자의 토지 이용 상황, 사유지임을 주장한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무단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부분의 철거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내역, 토지의 위치와 형상, 실제 이용 현황, 도로 포장 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당 기간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점유가 의심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감정촉탁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점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 등은 토지의 현황 변화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