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도로를 포장하여 점유한 사건에서, 피고의 배타적 사용권 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에 피고가 도로를 포장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6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2년과 2020년에 걸쳐 토지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분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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