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롤러 기사로 일하던 중, 부적절하게 강한 수압의 대형 급수차로 롤러의 물탱크에 급수하려다가 두 차례 추락하여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B와 공사 현장을 감독했던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근로자 보호의무 및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강한 수압의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총 34,144,33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6일 새벽 3시경 피고 B 소속 롤러 기사로 아스콘 다짐 작업을 하던 중, 롤러 물탱크 물이 떨어져 피고 C 소속 현장소장 E에게 급수를 요청했습니다. E은 도로파쇄장비에 사용되는 강한 수압의 대형 급수차를 보내주었고, 원고는 텐덤롤러 물탱크 주입구 위에서 급수차 호스를 잡고 물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급수차의 강한 수압으로 인해 물이 역류하면서 충격으로 약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올라가 같은 방식으로 급수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강한 수압의 물이 역류하여 원고의 앞가슴을 들이쳐 텐덤롤러 위에서 허공으로 튕겨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와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4,144,33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6일부터 2022년 12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 포장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하도급 업체와 현장 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와 도급인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며, 다만 피해 근로자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와 도급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고용주이자 사고 현장에 투입된 텐덤롤러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급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도급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원청)에게는 수급인(하청)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 현장소장을 통해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텐덤롤러 급수에 적합하지 않은 강한 수압의 대형 급수차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C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한 차례 추락 사고를 겪었음에도 강한 수압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수압이 낮은 다른 급수차를 요구하거나 다른 장비 사용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이 20%로 판단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재산상 손해액 산정 시에는 사고 당시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기대여명, 가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은 공제됩니다. 정신적 손해액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에 적합한 장비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장비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업체 역시 현장 전체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하도급업체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다면 안전한 작업을 요구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사고를 경험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경위와 상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