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약 17년간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6월 18일 자택에서 구토 증세를 보인 후 출근하여 근무 중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실서증, 수지실인증, 좌우인지불능증, 계산불능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급여 14,670,130원, 휴업급여 67,363,030원, 장해급여 26,198,170원 등 총 108,231,3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과중한 업무에도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 외에 추가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54,27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과로가 인정되더라도 고용주가 해당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교대제 업무의 가중된 부담과 반복된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가 겹쳐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에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는 주로 식재료 다듬기, 배식, 설거지 등으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특별히 높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둘째, 원고를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은 공정별로 6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했고, 근무 기간 중 하루 1시간 정도의 점심, 저녁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며, 야간근무 시에는 3시간의 취침시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실 등에서 작업 대기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시간 연장 등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업무 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원고는 2008년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본태성 고혈압이나 혈압 관리 등으로 진단받은 것 외에는 달리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를 예측했거나 원고의 과로가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