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 A가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손등을 훑듯이 만진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이었을 뿐 성희롱이 아니며, 설령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항의 및 수치심 표현 등을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성적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성희롱을 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감봉이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성희롱 범죄는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