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가 같은 학교 학생 E와 페이스북 메신저 1대1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F, G, H, I)에 대한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8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적인 대화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친구 E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고, 이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대화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사적인 메신저 대화에서 오간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이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법에 열거된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형법상 기준보다 학생 보호 및 교육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가 사적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이 외부에 알려져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위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형법상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학생 보호 및 교육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어폭력' 역시 폭언, 욕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 1대1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이 비록 사적인 대화였고 피해학생들에게 직접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외부에 알려져 피해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등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5일(제6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제3항)이 부과되었습니다.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는 비공개 설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외부에 유출되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욕설, 성희롱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은 그 내용이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일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대화 시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재량권 남용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