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A가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약 1,180억 원의 가공 비용을 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산정의 오류로 인해 세무조사 종료일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유형 전환, 그리고 조사 대상 사업연도 확대(2011년, 2015년 추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통지일 기준으로 종료일을 다시 계산했지만,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지 신청을 했고, 종료일 차이가 크지 않으며, 조사 연장 신청 등 주식회사 A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에 걸쳐 약 1,180억 원에 달하는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비용들을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막대한 법인세(총 426억 9천만여 원)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재조사를 거쳐 일부 세액을 감액받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법인세(2011 사업연도 23억 5천만여 원, 2015 사업연도 16억 4천만여 원)가 남아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마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절차적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지 신청 후 통지 지연으로 인해 중지기간의 시작일이 세무당국의 계산과 달라져, 세무조사 종료일이 당초 통보된 2016년 10월 22일보다 앞당겨진 2016년 10월 15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2016년 10월 20일에 이루어진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유형 전환, 그리고 2011년, 2015년 사업연도 추가는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이에 따라 적법한 세무조사 종료일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만약 세무조사 종료일이 통보된 날짜보다 앞당겨진다면 그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유형 전환, 그리고 조사 대상 사업연도 확대가 위법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자가 중지 신청을 한 날짜가 아닌 세무서장이 중지를 통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지한 날짜보다 7일 앞당겨진 2016년 10월 15일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지 신청을 했고, 정당한 종료일과 실제 수행된 종료일의 차이가 7일로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A가 세무조사 연장 신청을 하는 등 조사 종료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종료일 변경을 양해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연장 통지 및 조사 유형 전환 통지가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기간 산정과 관련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기산일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적법한 조사 종료일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었으나, 원고의 자발적인 중지 및 연장 신청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