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시흥시 보건소 B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방공무원 A씨가 영업정지 상태의 업체와 정식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급 공무원에게 허위 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B보건지소장 부임 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과거 거래했던 주식회사 C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2019년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식회사 C는 2019년 2월 26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2019년 6월 중순에 완료된 후, 원고 A는 회계 담당 공무원 E와 팀장 F에게 공사가 종료된 상태임에도 2019년 6월 중순경부터 계약 절차를 시작한 것처럼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영업정지 상태의 업체와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시흥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상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정지 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공사 완료 후 계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관련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 A의 주장처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규 위반과 관련이 깊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의무, 영업정지 업체와의 계약 금지 등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영업정지 상태는 아닌지 등을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