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양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으로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영업보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개발조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비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으며, 원고들의 영업방식이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은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영업보상대상자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 명백히 다투었다는 주장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