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출국명령을 내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과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