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보험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E와 Q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신분증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 B가 주요 부분을 분담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C와 D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