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스티로폼을 파쇄하고 가공 처리하여 판매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2월 3일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을 임대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쇄기계 1대를 이용하여 폐스티로폼을 파쇄하고 가공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폐스티로폼을 거래업체에 1kg당 750원에 판매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고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용했던 파쇄기계를 처분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와 제25조 제3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련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파쇄기계 처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즉시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과 같이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 시작 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