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B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파쇄기계를 이용해 폐스티로폼을 파쇄 후 가공처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7일 고발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고발 이후에도 무허가 영업을 지속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에 사용한 파쇄기계를 처분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