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 명의의 회사 주식 40%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식 배정 및 원고의 대금 납입은 피고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D는 2016년 3월 3일 부동산 중개, 임대관리,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소외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모든 주식 인수대금 5,000만원을 납입했으며, 이 중 4,000주(40%)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 B 명의로 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2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와 D를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7일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주식 40%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명의로 배정된 주식 40%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 명의의 주식 40%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수년간 실제 업무를 집행하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을 때에도 원고가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다가 2020년 2월경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자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식이 배정되고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해준 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실질적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이 법령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법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적 배경과 피고의 실제 업무 수행을 근거로, 피고 명의 주식 배정이 명의신탁이 아닌 피고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법리: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형식상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 주식 전부의 인수대금을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자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제 역할을 수행한 점을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