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E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 B는 E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고 있으며, 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하고, 원고가 채권이 무효라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경우 허위 채권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이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요양원에 입소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