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이사 A씨는 주거용 건물 개발업체 대표자 B씨와 그의 남매 C씨가 건축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요청하자, 자신이 G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여동생 H씨 명의로 I사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빌려 총 7억 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피고들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 자신이 대신 총 79,660,028원을 상환했다며, 피고들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들과 7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가 피고 B씨와 C씨에게 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와 C씨에게 7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