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블루스를 추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위와 과정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이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유지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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