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원고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조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연 성분이 포함된 약품 사용량과 폐수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인 아연 113.3mg/ℓ 검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첫 번째 검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는 원고의 공정 및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아연 양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고,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을 따르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아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원고의 팩테스트 결과도 기준치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