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의원 A씨는 법무사를 겸직하며 B시와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법무사 업무를 수임하고 지인의 차량 구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B시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 사유 중 일부(B시와의 영리거래, 지인 차량 구매 알선)만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제명'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시의회 의원이면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K언론은 원고가 법무사로서 B시와 시금고 L은행의 등기 업무 등을 수년째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B시의회 의원들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B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원고와 공무원들을 심문한 결과, 원고가 B시청 관련 등기업무 20건(부동산 등기업무 7건, 2,413만 6천 원; 부동산 외 업무 13건, 849만 4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금고 은행과도 계약 관계를 유지했으며, 관용차량 구매 시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알선했다는 징계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고, B시의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8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제명 처분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시의회의 원고 제명 결정 과정에 회의 규칙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세 가지 징계사유(B시와의 영리 목적 거래, 시금고 은행과의 계약 관계 유지, 관용차량 구매 알선)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B시의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