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시는 '광주 G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총 14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주식회사 C, D, E)이 최고득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컨소시엄(주식회사 A, J) 중 주식회사 A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에 담합, 개략공사비 산정 방식 위반, 평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 공원조성비용 과다 산정, 불공정한 감점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적격과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모든 주장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 2월 '광주 G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4개의 업체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12월 14일 피고(광주시장)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득점(91.22점)을 한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주식회사 C, D, E)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7위(80.73점)를 기록한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A는 해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담합했다거나, 개략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침을 위반했고, 피고가 비공원시설의 규모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원조성비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는 불공정하게 감점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에게는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감점하지 않는 등 심사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의 담합 주장, 개략공사비 산정 지침 위반 주장, 비공원시설 규모 평가의 자의성 주장, 공원조성비용 과다 주장, 그리고 불공정한 감점 주장 등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담합했거나, 공사비 산정 방식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원시설 규모 평가나 감점 적용에 있어 피고(광주시장)가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 적격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 중 1인도 다른 경쟁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무효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 및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합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 1인에게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취소 판결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반드시 권리 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원관계에서는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됩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및 판단 존중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 수용 여부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설정한 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며, 행정청의 심사 기준 해석 또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심사 기준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인 결론 도출 대신,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의 면적은 공원시설 사업면적의 3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정의되지만, 판례의 맥락에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 지상연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견적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략공사비 산정 시 견적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제안서 작성 시 지침 준수 철저: 경쟁 입찰에 참여할 때는 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의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비 산정 기준, 서식 기재 방법, 연면적 산정 기준 등 계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작성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지침이 있다면 반드시 주관 기관에 질의하여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점 요인 사전 확인 및 관리: 사업 지침에 명시된 감점 사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 전에 감점 요소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제시 오류나 서식 위반 등은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원의 소송 참여 및 권리 보호: 민법상 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1인도 컨소시엄 전체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보존행위)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 경쟁 입찰 탈락 시 소송 제기 요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라도,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차순위가 아니더라도 취소 판결 후 재심사를 통해 자신이 선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 장애로 인해 처음부터 선정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청 재량권의 이해: 공공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정한 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기준 해석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