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이천시에서 견과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점검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제품 폐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사유가 없거나 과장되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허위표시와 생산일지 거짓 작성,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익에 반하며,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처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고,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