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E과 BF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약 8,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허가 없이 'U'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G, BH, BI는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위 'U'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E와 BF는 A, S 등과 공모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말경 경북 안동시의 토지를 S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E, F, G 등의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1톤당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8,500톤을 불법으로 투기하게 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해 이를 매립하고 흙을 덮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G는 'BJ'에서 255톤, 피고인 BH는 'BK'에서 45톤, 피고인 BI는 'BM'에서 18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켰으며, 이 폐기물들을 모두 허가받지 않은 'U'에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인 BE와 BF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E는 자신이 일부 폐기물 반입을 알선했을 뿐 영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매립된 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F는 다른 공범들을 알지 못하고 폐기물 매립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E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F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G, BH에게는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I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G, BH, BI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E와 BF가 A 등과 함께 폐기물 무단 매립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구체적인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암묵적인 의사 결합만으로도 성립하고,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연령, 태도, 범죄 전력, 가담 정도, 폐기물 양,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의 처리 금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E와 BF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약 8,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BE와 BF는 이러한 허가 없이 'U'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피고인 BG, BH, BI는 허가받지 않은 'U'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E와 BF가 다른 공범들과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허가 처리업을 공모하여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접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해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체에만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탁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