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천막 공사 하도급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천막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안전방망 설치와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천막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F(57세)에게 약 7m 높이의 천막 지붕 PC판넬 부분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으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발이 빠지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수 작업 전 사전 점검을 하던 중 PC판넬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전 10시 57분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업주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성이 상당한 천막 지붕 보수 작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에게 1억 원 이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피고인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예: 작업 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현장에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안전 조치 미비라는 하나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동시에 성립),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이 더 무거워 해당 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예: 초범, 잘못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유족들에게 보상 노력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작업,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2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 장비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