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입주민 대표회의에 의해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을 뿐이며,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고, 관리비 증가를 보고하지 않는 등 피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거나 한전 검침수당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탈세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정직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