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6억 6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인 B종중에게 110억 원에 매각했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제3자인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고 피고 B종중도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8억 3천 7백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31일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약 6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9년 4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의 4분의 3 지분(1, 2항 기재 부동산)과 4분의 1 지분(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종중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고, 2019년 6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G은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종중이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돈으로 배상받아야 할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종중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년 4월 30일 체결된 특정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837,54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종중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37,549,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대한 8억 7천만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없애는 사해행위이며, 주식회사 C에게 이러한 사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종중이 주식회사 C 대표자의 조카라는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제3자인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 가액배상(돈으로 배상) 방식을 통해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8억 3천 7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성립되어야 하지만,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5822)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수익자)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선의')은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종중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주식회사 C 대표자와 피고 B종중 회장이 조카 관계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B종중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B종중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본 것입니다.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대해 선의의 제3자(주식회사 G)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73,376,361원의 피보전채권액과 5,448,835,175원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837,549,000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가액배상 의무는 채권자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배상 의무의 이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이 사해행위 이후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판매자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한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부동산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돈으로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액은 채권자의 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