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E체육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해당 선거가 무효로 판결되어 2019년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선거에서 F가 기부행위제한기간 동안 피고 소속 시·군 회원단체에 찬조금을 교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F의 기부행위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기부행위는 일부 대의원에게만 해당되며, 전체 선거인 중 대의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F가 차순위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F의 기부행위는 다른 사례와 유사한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이전에도 유사한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